14일 인천해양경찰서가 관할해역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가 늦가을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관할해역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기구를 비롯한 관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음주 가능성이 높은 식사시간 및 입항시간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 활동을 전개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6일간) 관광객, 종사자 등 해양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VTS?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정보공유로 연계해 합동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 최진성 해상교통계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로 식사 시 음주하거나 음주 다음날 숙취상태로 운항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해 해양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