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홈페이지에 새로 개설한 ‘공익신고센터’ 안내 화면.(사진출처=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
울산항만공사(UPA)는 공익신고를 하는 국민에 대한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279개 법률위반행위다.
신고는 홈페이지 상단 고객마당 메뉴를 통해 공익신고센터로 접속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UPA는 올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울산항 클린벨트 23개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침해 예방 및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신광철 UPA 감사팀장은 “공익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으니,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