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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설치.운영 조례 제정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11-30 15:38

경기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앞으로 입주예정자들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부실시공 점검을 요청할 경우 부실시공 특별점검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임병택(민.시흥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 운영 조례'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건축·구조·토목·조경 전기·기계·소방 부문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여부를 현장서 즉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시장?군수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로 정했다.

도지사는 특별점검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점검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은 감리제도가 부실하여 발생하였으나 아직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미흡하다"며 "도에 법적인 권한이 없지만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특별점검단의 기능이 강화되어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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