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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1-30 16:08

총 65건 위반행위가 적발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아파트 관리의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 ‘2017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는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아파트 입주민의 감사요구가 들어온 아파트 등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공동주택 감사에 나섰다.

감사결과 장기수선계획 위반, 무면허업자 공사시행, 물품구입 위반,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총 6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5건, 시정조치 25건, 주의조치 33건, 권고 2건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잦은 관리사무소장 교체로 갑질 논란의 민원이 있는 2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향후 관리사무소장 임면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주의를 줬다.

이진태 진해구 건축허가과장은 “내년에는 관내 대단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감사를 벌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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