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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개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12-01 14:36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올해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오는 6일 인천북부지청에서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해소 방안,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방안, 이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인천북부지청은 또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할 지역(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4개 구·군)에 소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장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실태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무시간 과다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 등도 함께 병행해 법률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실시 할 계획이다.

이창열 지청장은 “권익보호협의회와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방안 마련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고충사항에도 귀 기울여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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