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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12-01 14:46

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경찰청(청장 원경환)은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청은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과거 저녁시간대 일제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심야시간대(오전 12시~6시) 유흥가?음주운전 사고발생지역 중심 예방 순찰과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 대상 운전자와 관계, 음주?동승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처벌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 야기 하는 등 재범 우려 농후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 몰수 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음주의심 차량 신고와 동료의 음주운전 만류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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