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보건소./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홍성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정대상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되는 실내 체육시설로, 군 내 체육도장과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무도학원 등 113개소다.
시설 내 흡연 적발시 10만원,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전한 체육활동 조성을 위해 이번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