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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018 사학기관 예산편성 등 전달 ‘연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12-01 15:45

1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18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 방향?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 전달 연수 모습.(사진제공=경남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1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2018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 방향?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 전달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사학기관 법인회계?학교회계 담당자,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사학담당자 등 350명을 대상으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예?결산 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교육청은 2018 사학기관 예산편성, 결산의 주요방향과 유의사항,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법인회계 편성 기준 조정,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제도개선 요청 사항과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안내하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법정부담금 납부율 70% 이하 납부 시, 납부율에 따른 일정 비율 차감방식이 공?사립 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등 몇 가지 건의에 따라 건강보험부담금 법인 부담비율인 30%로 차감 기준을 조정했다.

또 사학기관의 자구노력 등 책무성 확보를 위해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전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액보다 10%이상 증액 납부 시 증가액 비율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일부 환원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사학기관 육성, 재정수요 부담 경감 등을 통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손재경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통해 책무성을 높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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