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아시아뉴스통신 DB |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단속이 예고됐지만 시행 첫 주말인 지난 1~3일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4일 대전·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총 40명이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 중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18명,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0.1% 이상은 22명으로 집계됐다.
관할 서별로 보면 유성이 4건, 서부 7건, 중부 7건, 대덕 5건, 동부 6건, 둔산 8건 등이다.
같은기간 세종과 충남에서 적발된 건수는 모두 71건으로 이 중 면허정지는 31건, 면허취소는 40건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에서 2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아산 11건, 세종과 보령, 당진 각 5건, 서산·태안과 논산, 예산 각 4건, 부여, 서천 각 3건, 금산, 공주 각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각 경찰서별 불시 음주단속을 주 1회 자체 시행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고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