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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조속한 전안법 처리 촉구 나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12-05 21:36

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등 9개 시민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등 9개 시민단체는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개정된 ‘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 산자위는 올해 2월 공청회를 통해 전안법의 문제점을 파악 후, 개정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이달 말까지 시행을 유예 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안법개정을 올해 10대 과제에 포함시키고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 소비자의 안전과 소상공인의 생업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담긴 개정안이 여·야의원들의 공동발의, 국회산자위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20일 개최하기로 해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해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전안법 개정안과는 무관한 사유로 공청회가 갑자기 무산되고 앞으로의 일정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등이 고민하고 토론해 마련한 개정안이 영문도 모른 채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예된 전안법은 올해안에 개정을 전제로 한 일부 조항의 유예이기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 법 집행기관이 단속을 실시한다면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유예기간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민생 법안인 전안법을 여·야의 조속한 합의로 즉각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700만 소상공인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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