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순경.(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
지난 10월에는 충남 서천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중앙선을 넘은 차량 때문에 3명이 중상을 입었고, 같이 탑승한 개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옛날부터 그랬지만 개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감소 시켜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견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5명 중 1명이 개를 기르는 반려견 1000만 시대를 살고 있다.
평소 운전을 하다보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동물과 함께 탑승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다.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경우 안전벨트나 우리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의무화하는 추세다.
만약 운전석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장치 없이 반려견을 탑승 시킨다면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나 호기심에 이리저리 움직여 운전자에게 심한 방해를 줘, 결국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