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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불법인거 알지?" 공사대금 가로챈 건설회사 대표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12-10 14:12

부산 강서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 강서경찰서는 하도급업체의 약점을 잡아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5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건설사로, 아파트내 도로 포장공사를 B씨에게 재하도급을 줬다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자 도급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하도급은 불법이다. 구청에 신고를 해서 건설면허 행정처분을 받고 싶으면 공사비를 요구하라"며 공사대금 1억 6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처음엔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도급계약서와 A씨 회사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하고 이를 추궁해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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