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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갤럭시S '공짜폰' 대국민 사기극

[=아시아뉴스통신] 한용기자 송고시간 2010-08-23 01:58

첫 달 단말기요금 청구 '황당'… SK측, 고지부실 인정
 최근 휴대폰 시장에서 아이폰과 경합하며 시장진입에 나선 스마트폰의 인기주자 갤럭시S. 판매조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판매량이 늘수록 소비자의 불만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SK텔레콤이 특정금액 이상을 사용조건으로 '공짜폰'이라고 강조하며 신상품 갤럭시S 판매에 박자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1회차 통화요금 고지서에 단말기값이 버젓이 청구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폰 구매시 실제 개통한 일자까지 일정한 비율의 단말기요금을 구매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조건을 숨겨뒀기 때문이다.

 실제로 갤럭시S 구매 계약서에는 이런 비율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단말기 값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판매실적 늘리기에만 급급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할 턱이없다. 지방의 일부 판매점은 아예 단말기 값 부담조건 자체를 고의로 숨기기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첫 고지서를 받은 소비자 불만이 증폭함에 따라 경남지역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갤럭시S의 판매조건을 취재한 결과 드러났다.

 결과는 최근 일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요소 보다 심각했다. 오히려 김해지역의 K점인 경우 월중 구매했다 하더라도 부과된 단말기 값만큼 할인요금으로 이를 상쇄해 소비자의 부담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구매를 종용했다.
 
 판매실적에만 급급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SK측이 시행하는 스페셜할인조건에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하는 대목이다.
 
 A(50)씨는 지난 달 14일 갤럭시S를 구매했다. 매월 8만원의 기본요금을 내는 조건으로 24개월을 사용하면 110만원을 호가하는 이 폰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솔깃한 것.
 
 그러나 이 달 들어 처음 나온 휴대폰 청구서에는 단말기 값 4만320원이 버젓이 청구돼 있었다. 황당한 A씨는 SK텔레콤측에 즉각 항의했고 진화에 나선 SK측은 A씨에게 청구한 단말기 값을 받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국내 굴지 대기업이 따지면 할인하고 그냥 두면 챙기는 구시대적 상술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깨끗한 판매정책으로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A씨는 또 "관행적으로 월 중에 공짜폰을 개통했다 해서 다음 달 일부 단말기 값을 청구하지는 않는다"며 "SK텔레콤은 모든 구매자에게 청구한 단말기 값을 반환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K텔레콤 홍보실 강현성 매니저는 "스페셜할인은 사용요금에 따라 적정비율의 단말기 값을 공제하는 제도"라며 "따라서 요금 청구월의 개통 전 일자는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용일자의 비율만큼의 단말기 값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 "최근 이런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이는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전국의 대리점에 홍보를 강화하고 내달 초부터는 이를 명시한 계약서를 보급해 소비자의 오해소지를 없앨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화약정금 만큼의 비율로 단말기 값을 할인해 주는 SK텔레콤의 스페셜할인제도는 첫 달 미사용 일자비율만큼의 단말기 값은 소비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 최소를 위해선 월초에 개통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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