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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실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12-12 09:51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 운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실시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울산시는 오는 13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울산시는 담당 세무공무원뿐 아니라, 구?군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자동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5대, 영치 시스템을 장착한 스마트폰 50여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타 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도 영치대상이다.

특히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과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강제견인후 체납누증과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매할 방침이다.

이중동 울산시 세정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합동 영치는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성실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시·구·군 합동 단속을 월 2회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벌여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 이월액 192억원 가운데 54%인 103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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