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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올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12-12 17:44

경남 고성군은 올 2기분 자동차세 1만1169건, 17억6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이번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와 6월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소유자는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다음해 1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etax.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055-670-2251)와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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