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는 다음해 1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etax.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055-670-2251)와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