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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행위 ‘바르다 김선생’에 과징금 부과..."가맹본부 갑질에 경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12-14 12:05

제윤경,"가맹본부들의 관행적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행위에 경종 될 것
바르다 김선생 페이스북/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구입강제행위와 고가판매 등의  ‘갑질’행위에  한 번도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으로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구입강제행위와 고가판매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바르다 김선생’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 등의 갑질 행위에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이 그동안 한 번도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에 공정위가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하다.

하지만 여전히 ‘바르다 김선생’외에도 많은 가맹본부들은 개별적으로 구매해도 상관없는 물품마저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구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부당한 ‘갑질’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민주 제윤경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가맹본부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행위에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맹사업이 공정한 시장질서하에서 ‘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의원은 "행정당국 외에도 국회 역시 가맹사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면서 "산적해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갑질’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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