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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62억 부과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12-14 12:09

16일~내년 1월2일까지 납부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총 27만1000건에 36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세보다 1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올해 신청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전년보다 2만7424건, 64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는 5만3818건에 72억원, 남구 7만7446건에 104억원, 동구 3만1870건에 42억원, 북구 4만9160건에 68억원, 울주군 5만8706건에 76억원 등이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중동 울산시 세정담당관실 과장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라며 “2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구?군 세무과나 해울이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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