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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8억 부과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12-14 13:54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납부기한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만8706건에 대해 98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울주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 소유자에게 7월1일부터 12월31까지 사용일수에 대해 과세됐다.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합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나 ARS(080-858-3150)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은 납부기한 내 납부가 가능하도록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홍보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학춘 울주군 세무2과장은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3%가 추가된다”며 “납부 마감일인 내년 1월2일에는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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