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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 대여 아파트 부정청약 전매 일당 덜미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다롬기자 송고시간 2017-12-17 22:17

부산 사상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 사상경찰서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 받아 부정청약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장애인 단체 부산지역 회장 A씨(59)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소아마비 장애인 B씨(5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과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할 것을 공모하고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1인당 5~7만원을 주고 아파트 특별 분양 공급신청 자격을 매수, 거제 C아파트 등 9개소에 대리청약, 15세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고, 이를 전매해 4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씨를 구속했으나, 항암치료 중인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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