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5일 창원시 진해구가 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주민들의 생활에 침해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지난 15일 대대적인 야간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진해구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된 주기장에 주기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진해구는 2개반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매달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주?야간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단속에서는 불법주기 덤프트럭 16대에 대해 계고하고, 3회 이상 불법주기한 덤프트럭 2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용원지역, 자은지구, 경화지구, 신항만 지역 등의 불법주기 차량 불법주기 덤프트럭 15대, 지게차 1대, 로더 1대에 대해 계고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성호 진해구 안전건설과장은 “앞으로도 건설기계 불법주기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속적인 주?야간 단속을 벌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주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