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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12-19 11:48

음주운항 특별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실시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서)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 선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지난 18일 ~ 24일까지 1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25일~ 2018년. 1월. 7일까지로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주요 단속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레저보트 등으로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하여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갈지자로 운항하는 선박을 검문검색하여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영암 완도해경서장은 “선상에서 술을 한잔만 먹더라도 음주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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