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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망자 명의 자동차 업무(이전∙상속 미이행) 강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2-19 12:31

경남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송성재)는 19일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망한 자의 차량을 상속받는 자는 법규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 신청을 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자의 주소지로만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상속 미이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 사망자의 상속인 모두에게도 이전등록 의무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므로 차량 이전등록(말소)을 지연하지 않고 기간 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이전등록지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경과)이 발생한 차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운행정지명령 처분 등 해당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고 수사에 착수, 범칙금(최대 60만원) 통고 처분이나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만약 운행정지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성재 소장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안내와 등록 미이행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면 상속으로 발생하는 대포차량의 발생과 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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