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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산업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에 기여

[=아시아뉴스통신] 윤정현기자 송고시간 2017-12-20 09:00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이달 9일 오후 1시11분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발생했다. 13단(75m) 높이에 있던 근로자들은 크레인을 14단(81m)으로 올리는 작업 중 중간지점(65m)이 부러져 지상으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처럼 건설현장은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곳이다. 최근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와 화재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붕괴, 전도, 낙하 등 비슷한 사고로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5년간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총 재해자 수는 11만 878명이고, 산업재해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40%에 육박하며 지난 5년 사이 최대치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된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보면, 설계부실과 부실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 그리고 시공단계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감독 소홀,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 다양하다. 

이같이 해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을 비롯한 대형 건설현장까지 안전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4시간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건설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현장을 이동할 때마다 1시간씩 받아야 했던 신규 채용자 교육을 개별 현장단위에서 건설 산업 차원의 교육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건설업 기초 교육을 받지않은 경우가 10명중 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건설기초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교육비 수수료 부담과 원거리에 있는 위탁 교육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안전교육이 이뤄지더라도 현장 관리감독자가 별도 교재나 가이드라인 없이 업무지시에 가까운 형식상 교육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부실감독도 문제다. 노동부는 현행법상 안전교육 감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수시·정기 근로감독 때 교육 점검대장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건설 산업에 전반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발주처, 설계사, 원청 및 하청, 근로자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만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결국은 근로자들의 성숙된 안전의식이 뒷받침 되는 것이 문제이며 1회성 교육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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