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생안과 경위 심동섭.(사진제공=서부경찰서) |
새로운 정부와 더불어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미 청원목록이 수 만 건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청원제기 기간 한달 동안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답변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애기 하고자한다.
바로 “주취감경폐지”에 대한 얘기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 건이 훨씬 넘는 청원 참여자를 기록하였고, 조만간 답변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했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감경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라고 하였다.
이 청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술을 먹고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취감경의 법적근거는 형법 제10조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 근거하였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넓고 아직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술에 대한 정서적 관대함이 한몫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검거된 약1만여 명중, 주취상태가 71%에 이른다고 했다 또한 피습으로 인하여 지역경찰관이 부상을 입어 공상을 신청한 사례도 2015년 한 해 동안 400여 건을 상회하였는데, 그 중 약 78.9%가 주취상태에 의한 부상이었다니 그 심각성이 도마 위에 오를법도하다
위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을 바라보면서 못 다한 아쉬움의 한숨보다는 희망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건전한 연말 음주문화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