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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권하는 처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아시아뉴스통신] 서영태기자 송고시간 2010-08-24 09:41

 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처형가족과 함께 사촌집에서 여름휴가중 말다툼끝에 처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2시30분쯤 강원도 강릉시 청산면 산복리 모 주택에서 아내에게 이혼을 권했다는 이유로 처형 B씨(53)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처형 가족과의 사촌집에서 여름 휴가 중 동생이 가정불화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B씨가 아내에게 수회에 걸쳐 이혼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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