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거스름돈 수십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진구 연지동 B씨(57)의 동생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B씨에게 540만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하고 600만원을 지급할 것처럼 한 뒤, 잔돈 60만원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모텔로 가져오라고 속여 이를 가로채려다 B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잔도 60만원을 가져가다 의심스러워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시인받았으나, 일정한 주거가 없고 누범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