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 50대 검거
[=아시아뉴스통신] 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0-08-24 10:23
국내산의 반값인 중국산을 판매해 시세차익 노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24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던(일명:포대갈이) 소금유통업자 A씨(54, 목포시)를 붙잡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동 소재 모 염업사에서 중국산 소금 19.2t(30kg 640포대)을 수입,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야간에 몰래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한 후 야적해 놓고 주문시 판매해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다.
해경은 또 양씨의 거래명세 장부를 확보하고, 중국산 소금 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장마철 이후 소금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원산지를 둔갑시킨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각각 운영되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을 통합해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 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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