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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1심서 '신격호 롯데 창업주 징역 4년 벌금 35억원 선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7-12-22 16:16

신동주 무죄·신영자 징역 2년·서미경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신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 롯데 오너일가와 주요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 징역 4년 벌금 35억원, 신동주 무죄·신영자 징역 2년·서미경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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