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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롯데 총수일가 1심 선고...신동빈 회장 '징역 1년 8월 집유 2년' 선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7-12-22 17:16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4년 선고, 고령인 점 감안 법정구속 면해
왼쪽으로부터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법원은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95) 에게는 징역 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신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영자(72)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인 서미경(58) 유기개발 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양형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선고된 혐의로는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에게 391억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법죄법의 횡령)와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관련 471억원의 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따라서 신동주 전 부회장, 황각규(62) 롯데그룹 사장,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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