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철 경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
보행자 교통사고는 여명기인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초저녁인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사이 주로 발생한다.
이는 무단횡단과 차도보행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겨울철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쓰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행위, 폐지수집하시는 노인의 차도 보행 등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아주 크다.
우리 경찰은 무단횡단 등 보행자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는 위반행위와 폐지수집 등 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노인교통안전 교육?홍보 활동과 지자체 협치, 횡단보도 주정차위반행위, 정지선 위반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