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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비정규직, 기본급 3.5% 인상 협약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12-26 00:18

근속수당 인상, 월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 등 합의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식(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2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근속 2년차부터 1년당 월 3만원 간격으로 수당 지급 ▲내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 ▲올해 기본급 지난해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 지급 ▲정기상여금 연 60만 원 지급 ▲둘째 6만 원, 셋째 이후 10만 원 지급 ▲내년 정액급식비 월 10만 원 지급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국학교비정규연대회의 각 노동조합 위원장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임금교섭에는 지난 10월 3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체결한 임금협약의 위임사항을 포함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이 보다 나아지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4월 4일부터 약 7개월간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2회를 거쳤으며, 지난 달 30일 실무교섭에서 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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