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뉴스홈
박선숙 "김태호, 담보없이 10억 대출?"

[=아시아뉴스통신] 박지희기자 송고시간 2010-08-24 16:27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은행법을 위반하고 10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출에 대한 담보를 추궁, 김 내정자가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자 "어떤 은행이 담보도 없이 수억원을 대출 해주느냐"며 "이는 특혜이자 명백한 은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아버지는 1억3500여만원의 자산으로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이 "이처럼 6억원을 대출 받으려면 보통 10억원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며 "도대체 어떤 담보를 걸었느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신용으로 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내정자는 재산 의혹에 대해 계속 터무니 없다고 하는데 담보도 없이 신용을 빌렸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은행은 특혜 문제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대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정치적 신용은 은행이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 박 의원은 "법 집행을 하는 공직자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날 참석한 안상근 총리실 사무차장에게 "김 내정자의 경남도지사 시절 안상근 당시 정무부지사로부터 4억원을 차용했다고 하는데 담보가 있었느냐"고 캐묻자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박 의원은 "김 내정자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같은 허무맹랑한 발언을 한 사람들에게나 통용될 말이다. 그렇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 내정자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이라고 고개를 끄덕여 동의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