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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우병우 석방 갈림길, '오늘 결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7-12-27 14:44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아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의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새로 드러난 혐의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해 늦어도 28일 새벽까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두 번째 구속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4일 세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묻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형사2부 이우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 새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된 지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당초 신광렬 수석부장이었지만, 신 수석부장이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우철 부장판사에게 다시 배정 돼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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