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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것)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12-27 16:08

(사진제공 = 아시아뉴스통신DB)

2018년 바뀌는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먼저 내년 2월 8일 이후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법인세도 인상되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이번 최고세율 법인세 인상으로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높아진다. 신용카드로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경우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고,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가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을 설정했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도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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