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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 백화점 안전관리 관계자가 1층 A관과 B관을 연결하는 공간에 비치돼 있는 의자를 치우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더욱이 이 백화점은 지난해 9월, 1년간의 리뉴얼공사를 마치고 A관과 B관 두개관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하지만 오픈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화문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또 방화셔터 아래에는 의자를 비치해 고객이나 직원이 앉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B관 지하1층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출입구는 고장난 채 폐쇄해 놓고 있다.
24일 영등포소방서와 소방방재청 소방학교에 따르면 이 백화점은 지난해 9월 오픈해 매년 1회 소방정밀검사를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실제 본사 취재결과 이 백화점은 옆관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1층 방화셔터에 의자를 비치해 방화시설이 정상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상 닫혀 있어야 할 A관 6층과 2층 방화문은 고장난 채 닫히지 않고 있으며 6층 하늘정원으로 나가는 출입구 앞에는 대형 상품을 진열해 고객의 피난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소방학교 정재환 교수는 "방화문의 목적이 연기와 열을 차단하기 위한 연소방지 목적인데 옆 건물과 윗층으로 불길이 올라가게 되면 심각한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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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 백화점이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할 A관 6층과 2층 방화문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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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 백화점이 A관 6층 하늘정원과 연결되는 출입문 앞에 출입문의 대부분을 가로 막게 상품을 진열해 놓고 있어 고객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이에 대해 이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시설에 대해 지난 5월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매일 별도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다"며 "방화셔터 공간에 의자를 비치한 것은 공간을 업체에 대여해 줬는데 업체에서 고객과 직원을 위해 의자를 비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화문이 고장난 것에 대해 "이쪽 문은 상품을 나르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문으로 지난 19일 상품이 많이 들어와 고장난 것 같다"고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지난 5월 점검에서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 물음에 대해 이 관계자는 "B관은 지난 5월에 실시했으나 A관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8월 중 실시해 소방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특히 이 백화점 본사 홍보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영등포점 관계자가 소방서에 취재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더 이상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에 영등포소방서 김운하 검사지도팀장은 본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한 뒤 "이는 문제가 있다"며 "현장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처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상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항은 양벌규정이다.
이와 함께 동법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