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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복합터미널 ‘하주실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12-27 17:41

총사업비 2760억원, 지상9층 백화점, 영화관 등 입점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27일 ㈜하주실업이 선정됐다. 대전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사진 오른쪽)이 대전시청기자실에서 선정 과정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난항을 겪던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주실업이 선정됐다.
 
대전도시공사는 27일 오후 건축, 교통, 환경, 경영, 금융 등 12개분야 14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참가 신청서를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하주실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주실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교보증권, 시공사로 동부건설과 태경건설, 입점예정업체로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롯데하이마트 등의 참여의향을 했다.
 
㈜하주실업이 제시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비는 2760억원이며 사업비 중 2400억원을 교보증권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자료제공=대전시청)

㈜하주실업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은 연면적 17만3228㎡에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로 건설되고 터미널시설 이외에 영화관, 백화점(아울렛), 근생시설, 식음료판매,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와 ㈜하주실업은 28일부터 60일간의 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고 도시공사는 협상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재무적 투자자, 시공사, 입점예정자 등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있는 컨소시엄(SPC) 참여확약(재무적투자, 책임준공, 입점계획)을 본 협약에 추가할 방침으로 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담보가 확정되면 60일 후인 내년 2월 26일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이밖에도 ㈜하주실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지침상 터미널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협약 체결 후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몰취하고 컨소시엄(SPC) 구성원들은 2년간 도시공사 사업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대신 민간사업자에게는 최대출자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변경을 허용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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