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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맞이 축제에선 폭죽․풍등 사용하시면 안돼요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12-27 18:44

폭죽ㆍ풍등 사용 및 판매행위 집중단속
자료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속초시가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해맞이 축제 기간 중 행사장내 폭죽, 풍등 등 화약?화기류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맞이 축제는 연일 건조경보가 발효되는 겨울철, 강풍이 부는 속초 해변에서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마다 폭죽? 풍등 등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사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 규정이 포함될 만큼 무분별한 풍등 사용은 비단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속초경찰서, 속초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사장내 폭죽, 풍등 등에 대한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백사장 내 곳곳에 불법 화약?화기류 판매 및 사용금지 현수막, 팻말 설치 외에도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등과 전방위적인 순찰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면서 “나와 내 가족이 무심코 띄워올린 소망이 누군가의 절망이 되지 않도록 폭죽, 풍등 판매 및 사용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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