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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김도읍 의원 발의 부산항만공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다롬기자 송고시간 2017-12-28 12:12

부산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부산·울산 등 항만운영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이는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6개 시민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부산 등 항만운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항만공사법 개정 법안발의는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 재검토 내지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각종 정부규제에 묶여 설립취지와는 달리 부두임대업자에 머물러 있고 항만공사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 시행되면 이중규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항만공사는 투자사업 및 주요 경상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사업규정'을 제정·운용해 해외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및 리스크 관리 계획 등에 관한 해외사업 리스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다.
 
항만공사가 기본사업을 제외한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의 출연·출자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규제만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유사 공공기관 관련법에 유래가 없는 규제"라며 "항만공사는 타 공공기관과 달리 국내시장이 아닌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해외 항만과 경쟁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따라서 타 공공기관에 비해 사업상·투자상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만공사 설립취지는 ‘국가가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의 취지를 고려하고, 설립 목적인‘독립체산제 도입, 기업경영의 원리 적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개정안은 재검토 내지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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