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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12-28 21:11

경남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8일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 개정 교육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사항별 교습정지(교습중지) 처분 기간과 개인과외교습 표지 미부착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능력 위주 사회구현과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의 강사 자격 기준에 바둑강사의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기타 학원법 개정사항과 법규 미비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교육규칙은 향후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2018년 1월29일부터 시행한다.

김미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도내 일관된 행정처분으로 학원 등 지도?감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불법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더욱 투명한 사교육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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