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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대인·대물 최대 400만원까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12-29 09:49

(로고출처=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회사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또한 대인·대물 동시 손해 사고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할 수 있으며 시행일은 내년 5월29일부터다.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도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기존의 대인, 대물배상책임 담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다.

상법 개정에 따라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전자서명도 허용된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이 포함되는데 시행일은 내년 11월1일부터다.

TV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TV 보험상품 광고의 소비자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TV 영상을 통한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소비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핵심내용에 대해 안내방법 재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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