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최대 인구 및 한인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州에서 대마류가 합법화됨에 따라 국내로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여행자, 특송 및 우편물 등을 통한 대마류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100일간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 대마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등 8개州에서 이미 합법화됐다.
특히 이번에 미국 51개州 중에서 인구 및 한인 교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州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마류를 합법화함으로써 21세 이상 성인이면 허가 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에 따라 특별단속기간(100일)을 설정해 여행자 휴대품, 특송 및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사직원에 대한 대마류 등 적발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검?경 등 국내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유를 강화해 대마류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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