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
울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불법광고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울산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시내도로와 상가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이다.
울산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무계고 철거와 상습 위반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동엽 울산시 도시창조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광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위반자에게 7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