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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12-29 13:48

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경찰청은 12월30일자로 실시되는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경남에는 11만3958명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해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날(2016.7.13)부터 금번 특별감면 기준일(2017.9.30.)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 등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경남지역 특별감면 대상자 총 11만3958명 중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10만5030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2449명)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419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6060명)

하지만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된다.

아울러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살인?강도?절취 등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취득,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 제외 ▶시행일(2017.12.30)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고,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는 없고,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고, 경찰민원콜센터(182)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이 가능(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29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으며, 운전은 시행일인 30일 오전 12시부터 가능하다.

특히 경찰은 30일부터 오는 2018년 1월1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 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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