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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18년 1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12-29 16:04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8년 1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학점은행제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 싶거나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또는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 장소는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과(031-259-1052), 의정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6)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09:00~16:00에 실시한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방문 접수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학점은행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학교 안팎에서 땀으로 일군 학습자들의 학습과 자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에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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