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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장년 채용기업 일자리보조금 지원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12-29 17:21

청․장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100만원 보조
지역 일자리 확대 통해 청․장년층 유출 방지, 기업 구인난 해소
양양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양양군이 청?장년 신규채용 기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1인당 100만원의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지역 내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됨에 따라, 청?장년층 고용 촉진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참여 기업체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체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지역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만15세~34세 청년과 만 55세~64세 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일자리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만15세~64세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자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장년 근로자가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돼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최근 3개월 이내 권고사직 실적이 있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 포함), 부동산업이나 유흥주점, 갬블링업 등은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공모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규모와 재무상황, 기업체 역량 등을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부터 내년도 사업비 7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체와 전략사업 및 미래산업 기업체, 임금수준이 높은 업체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공모 선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규채용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해야 한다.

청?장년 일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이달 26일부터 신청서 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군청 경제도시과(033-670-2708)로 제출하면 된다.

이광균 경제도시과장은 “인력육성에 대한 기업의 초기 비용부담을 줄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 구인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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