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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추진 동력 생겨…"2018년 급물살 기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12-29 17:42

헌재, "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가사무"
시민단체 "이젠 화성시도 마음열고 시민이 결정할 기회줘야"
수원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주변 지역 개발구상안(사진제공=수원시청)

헌법재판소가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체됐던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재 판결에 국방부와 수원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화성시는 바로 기존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화성시의 반대입장은 명분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번 각하 결정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린 만큼 이젠 화성시도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화성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헌재, "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가사무"

화성시는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 부지 일부가 화성시 관할임에도 화성시장 동의를 받지 않고 군공항 이전을 신청한 것이 화성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화성시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방부 장관이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를 화성시 부지 일대로 선정한 행위가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공항 이전건의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화성시는 이전건의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이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항의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 국방부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국가사무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화성시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됐더라도 지자체인 화성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달 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수원군공항이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화성시의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정한 행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기자


? 수원시, 추진 동력생겨..."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수원시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지체됐던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시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결정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와함께 '화성시와 군공항 이전지 주변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이번 결정은 예비이전 후보지가 적법하게 선정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수원시는 앞으로 화성시,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20일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화성시장면담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이전촉구 시민단체(사진제공=수원군공항이전 화성추진위원회)


? 2018년 수원화성군공항 급물살 기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수원시는 '수원시 군공항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통과' 등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군공항 이전부지 홍보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수원뿐 아니라 화성시민까지 확대해 다양한 시민단체 등의 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군공항의 원활한 이전·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해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부지·종전부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협의체 지원 사업으로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각종 기획 및 홍보, 주민설명회·토론회·공청회 참여, 교육·연수 등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재 결정에 대해 수원화성군공항 추진 관련 수원과 화성 시민단체는 적극 찬성입장을 밝혔다.

수원뿐 아니라 화성 시민단체들이 '수원화성군공항 추진을 위한 설명회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수원시 조례의 한계점과 화성시의 적극적인 반대 등으로 그 뜻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원시 역시 수원화성군공항이전을 위한 화성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반대여론에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지난 6일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자문할 '사업관리 전문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위원들은 공항계획, 도시계획, 군사시설, 토목, 재원조달, 환경, 법무·기타 등 7개 분야별로 대학교수, 관련기업 대표 등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시는 이전부지 확정 이후에는 설비 분야를 추가해 8개 분야 40명으로 사업관리 전문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보와 함께 국방부도 권한쟁의심판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특별법을 통해 사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원화성군공항 추진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화성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홍보사업을 화성시가 반대하고 있어 다양한 여론 수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린 만큼 이젠 화성시도 마음을 열고 협의체 등에 참여해 이 문제를 화성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가 신규 군공항을 건설,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 군공항 부지를 수원시가 양여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6조 997억 원의 사업비는 이전대상 지역지원 등에 투입된다.

현재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됐고, 이정후보지로 선정.심의하는 다음절차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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