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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총 50억 융자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1-03 11:06

농어업인‧귀농어업인 7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 5억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올해 농어촌육성자금으로 총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융자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울산지역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3.1~4.4%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다음달 말까지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을 거쳐 3월 말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융자는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융자 신청은 72건 40억원이며, 현재까지 37건 14억원이 융자 실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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