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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은행 '순천시 금고약정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1-04 09: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광주은행이 순천시 금고지정 심의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제기한 금고약정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광주은행이 순천시 금고 지정 심사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문제 삼아 법원에 낸 금고약정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주은행이 제기한 평가표 사후수정·배점 오류 정정 등은 모두 적정했고, 평가표의 오류를 모두 수정했을 경우에도 순위에 변함이 없는 이상 평가표가 특정 금융 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자의적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KEB하나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했으나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다면서 법원에 효력 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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