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올해부터 충남 아산시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된다.
4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119만원에서 121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193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매달 기초급여 20만6050원과 소득에 따른 부가급여를 2만~28만6050원으로 차등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만 18세 이상 경증(3~6급)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수당은 2만~4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만~20만원을 차등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131만원, 부부가구는 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올랐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신청 또는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애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 2967명 중 2013명에게 46억5000만원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집행했다.
65세 이상 인구 3만6838명 중 2만4415명에게는 530억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