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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현수막 800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8-01-05 10:13

개인 120만원, 단체 320만원 한도
충남 아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아산시는 5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올해 3년째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수막은 1장당 8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3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500원으로, 지급한도는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월 320만원이다.

시는 올해 읍·면·동별 참여자를 모집, 개인 6명, 18개 단체 98명 등 모두 104명을 선정하고, 안전교육과 참가자 전원 상해보험 가입 등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근절효과를 파악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제거 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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